경기도는 민선 7기 출범 이전에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 7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선수 참가자격에서 공무직원을 배제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받고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격요건에 공무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8월 7일 운영상벌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제19회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개최계획을 8월 11일 확정하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에도 공무직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차별없는 처우를 위해 ▲2020년까지 공무직원의 명절수당을 일반직 공무원 수준인 기본급 120%까지 단계별 상향(2018년 현재 110%) 하였으며, ▲10년 이상 공무직원에 대한 장기재직 휴가 도입(10년 이상 10일, 20년 이상 20일) ▲자녀 군입영 확정시 유급휴가 1일 부여 등을 시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