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전거보험 사망.휴우장애 1천500만원, 상해.사고 보장금액 8주 60만원

  • 등록 2018.01.03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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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시민이 자전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이 지난해보다 늘어난다고 3일 밝혔다.

자전거사고 사망·후유장해 보장금액은 1천200만원에서 1천500만원,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8주 6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지난해 처음 가입한 ‘배상 책임’은 올해도 보장이 이어지며 사람.물건의 피해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원, 자전거 사고 방어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한도) 등이다. 보험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수혜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자전거 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02-488-7114, 02-475-8115)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가 심사한 후 보상처리를 한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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