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한규흠 의원, 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17.12.04 15: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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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회 한규흠(국민의당, 영화,연무,조원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제33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정안건으로 접수돼 11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양수, 상속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2009년 11월 28일 이후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와 상속을 금지해 왔으나, 2015년 6월 22일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다.

한규흠 의원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양도하거나 상속할 경우 200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허용하고 이후는 금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며, “상위법의 개정으로 이를 허용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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