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제조관리책 송모(36)씨,탱크로리 운반책 조모(52)씨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원료공급책 이모(42)씨 등 2명을 형사입건하고 운반책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송씨 등이 2012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폐유 정제업체에서 정제유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대형 정유사 A사로부터 경유 반제품 7천380만ℓ(1천억원 상당)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 3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A사로부터 공급받은 경유 반제품은 HLBD라는 제품으로, 원료공급책 이씨가 A사에 원료 성분을 제안해 생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HLBD는 경유 완제품과 거의 유사해 그대로 유통해 진짜 경유와 약간만 섞어도 가짜 경유라는 것을 판별할 수 없다.
이들은 HLBD를 ℓ당 980원에 매입, 교통세 등 경유에 붙는 세금(ℓ당 528원)을 내지 않고 7천380만ℓ를 유통하면서 모두 39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광역수사대관계자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 예정이며, 가짜경유 원료를 판매한 정유사에는 이들 조직에게 판매한 경유 반제품이 가짜경유 원료로 악용 통보하고,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경유 반제품을 혼합한 가짜경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의 연비와 출력이 저하와 차량 고장,고속주행 중 대형사고, 불완전 연소로 미세먼지와 유해 배기가스(일산화탄소) 등의 배출량이 증가 대기환경 오염도 유발시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