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10일부터 12월30일까지 도로의 무법자 견인차량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남부경차은 10일동안 교통경찰, 지역 경찰, 지자체 담당자로 구성된 '견인차 불법행위 합동단속팀'을 구성 교육·홍보활동을 통해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사항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과속·난폭운전과 경광등·사이렌 부착 등 불법 구조변경 등이다.
갓길 불법주차와 번호판 가림 행위, 경찰·소방관서 무전기 감청 행위, 사고 운전자에 대한 협박·공갈 행위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량의 불법행위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어 특별단속을 하게 됐다.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봤다면 즉시 신고해 피해 근절에 협조해주시길 부탁한다"라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