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동부경찰서는 수원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가짜 경유를 제조 유통한 총책 김모(44)씨 등 6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함게 공급받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주유소 업주 박모(40)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31일 경찰은 김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 광주 등에 있는 폐 주유소 2곳에서 가짜 경유 854만ℓ(시가 106억원 상당)를 만들어 수원, 충남 아산, 인천 등 전국 15개 주유소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시 등은 등유에 첨가된 가짜 경유제조 방지용 식별제를 제거해 경유와 섞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어 주유소에 넘겼다 적발됐다.
박씨 등은 주유소 업주들은 시중가(1천200원)보다 ℓ당 50∼70원 싼 가격에 경유를 팔았다.
경찰은 영업을 하지 않는 주유소에 하루 3∼4차례씩 탱크로리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김씨 일당의 범행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