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타임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15개 시도교육청(인천, 경북 제외)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금협약 내용은 근속 4년차부터 2만 원 간격으로 지급하였던 장기근무가산금을 2017년 10월부터는 근속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년차(만1년)부터 근속 1년당 월 3만 원 간격으로 지급(상한 20년, 60만원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 이상이 되는 연도에 근속 1년당 월 4만 원 간격 적용, 2018년부터 월 임금산정시간 209시간 적용(단, 2018년에 한해 243시간 적용시 발생하는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 2017년 기본급 2016년 대비 3.5% 인상, 명절휴가비 연100만 원 지급(연30만 원 인상), 정기상여금 연60만 원(평균 연10만 원 인상)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