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산업단지 불법매매 기승

  • 등록 2017.10.17 08:23:07
크게보기

[경기타임스] 산업단지 불법매매가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업단지 불법매매는 모두 75건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거둔 불법 차액은 무려 659억 3,400만원에 달했으나, 벌금액은 4억 3,700만원에 불과했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2산단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군산2단지 A업체는 신축 후 건축물을 매각하여 71억 5,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다. 또한 구미단지 B업체는 17억 2,200만원에 단지를 취득하여, 71억에 처분하여 53억 7,800만원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외에도 구미단지 C업체는 130억에 취득하여, 182억에 처분해 52억의 부당이득을 남겨 벌금 5,000만원을 냈다.
 
이찬열 의원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했다. 불법매매 근절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시세차익을 고의적으로 노린 비양심적인 기업주는 보다 강력히 처벌하고, 경기악화나 절차를 인지하여 못하여 임의처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 계도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단지 처분에 따른 투기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용 기자 기자 xyz6522@hanmail.net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