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뒤 후배 폭행 경기도청 공무원 입건

  • 등록 2017.08.02 14: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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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을 마시다 후배 공무원을 때린 혐의로 경기도청 6급 공무원 김 모 씨(4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어제밤 11시 2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주점 앞에서 후배 A씨(42·6급)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밀어 가로등에 이마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A씨가 '형 똑바로 해'라고 말한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돼 폭행하게 됐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철규 기자 기자 ckj62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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