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용인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명품가방, 시계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챙긴 A씨(27)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 7월까지 고가의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2천500여 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채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수 십 여개의 선불 유심 칩을 구입하여 범행 시 휴대전화를 수시로 변경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경찰 추적을 회피해 범행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