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화성시는 남양. 향남지역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4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6일밝혔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박세종 전문 강사와 공동주택관리분야 전문 전선애 변호사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과 분쟁사례를 소개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시는 보다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오는 7일 봉담도서관과 12일, 14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공동주택 160여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규관 주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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