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오산시에 외국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말까지 외국인은 8천43명이다. 이중 체납된 외국인은 864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억3백만 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 7천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 체납액은 자동차세와 검사지연 과태료와 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감소로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실시한다.
차령초과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증가요인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불법유통차량(일명 대포차)는 추가 체납액 발생 억제와 범죄이용예방차원에서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해 신속하게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형진수 징수팀장은“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체납액이 제로화가 될 때까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