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안내

  • 등록 2026.01.22 2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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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시 최대 1억 원 배상책임·임시거주비까지 자동 보장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동가입… 주택 피해 최대 3천만 원 보장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화성소방서(서장 정귀용)는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안전 정책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전체 취약계층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경기도 예산으로 부담된다.

 

 

보험 보장 내용은 ▲재물위험 최대 3천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화재배상 책임(대물) 위험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 1일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이다.

 

정귀용 화성소방서장은 “주택화재 피해는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심보험이 화재 피해 이후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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