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12월 31일까지
- 최대 3만 원
※ 상생페이백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
*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12월 소비증가분도 환급
상생페이백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 12월 31일까지
- 최대 3만 원
※ 상생페이백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월별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12월, 최대 3만 원)
*12월에 처음 신청했다면, 9~11월분은 잔여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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