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대표발의

  • 등록 2025.12.05 18: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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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이 12월 5일에 열린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제정 사항으로는 ▲안전전세 프로젝트 및 길목 지킴 운동에 관한 사항 ▲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단의 평가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예방·현장점검이 한 체계 안에서 운영되며, 시민의 전셋집 안전성을 높이는 실질적 보호장치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호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지원보다,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통해 시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9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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