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대상 저공해조치 명령 실시 예정

  • 등록 2025.10.23 10:10:11
크게보기

대상 차량 소유주, 6개월 내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조치해야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안양시는 정부 및 경기도의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한 규제 강화 및 저공해조치 지원 정책에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명령을 다음달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은 저공해조치가 가능한 관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164대)로, 사전 안내를 거쳐 11월 중 차량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조치 기간(6개월) 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는 2006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 차량으로,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소유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알아볼 수 있다.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시가 시행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2026년 종료 예정)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선정해 차량 저공해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 전역 및 경기・인천 일부) 내 운행이 제한되고, 1회 경고 후 2회부터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총 1,100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약 4만2,000대의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매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친환경 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