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주민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 등록 2025.07.31 11: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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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월 요금 50% 감면, 납부 기한 2개월 연장도 지원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가평군이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재난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피해가 확정된 수용가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용가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8월과 9월 두 달간 부과되는 상하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기한 내 요금 납부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납부 기한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유예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다만, 개별적으로 피해사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경우 상수도사업소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시름을 덜고 빠른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이와 함께 수해로 손상된 상수도시설의 신속한 응급복구공사와 비상급수 지원을 병행하며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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