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 ‘수목원 조성 길 열렸다… 정원문화 조례 개정안 가결

  • 등록 2025.07.21 17: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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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성남시의회는 18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성남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사하고, 부서와의 협의 및 조문 조정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수정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우현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범위를 ‘정원문화’에서 ‘수목원’까지 대폭 확장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단순한 도시미관 차원을 넘어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 증진, 시민 생태교육, 녹색복지 실현 등 다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수목원 조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수목원 조성 및 진흥계획 수립, 시민정원사 활용, 전문위원회 구성 등 수목원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우현 의원은 “정원과 수목원은 이제 도시의 외관을 가꾸는 요소를 넘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성남 곳곳에 생태·환경·문화가 공존하는 수목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수목원 조성을 포함한 녹색문화 인프라 확충 정책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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