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상 속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행동수칙

  • 등록 2025.06.18 12:50:12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1.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한 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 목욕실, 탈의실, 수유실 (X)

- 공원,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 (O)

 

2.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시에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열람 요구 시 10일 이내 처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또는 대리인)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한해 열람 요구가 가능합니다.

· CCTV 운영자는 10일 이내 열람 또는 제한·연기·거절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 주의

"경찰 입회 시에만 가능", "제3자가 함께 찍혀 열람 불가"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개인영상정보 모자이크 처리를 위한 열람 시기 조정(연기)은 가능)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