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등록 2025.06.13 1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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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주차요금 감면 대상 확대 ▲도시형 생활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통시장 밖 소상공인은 혜택에서 배제되어 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골목상권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최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소상공인 3년 생존율이 50.9%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운영상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시민들께서 골목상권을 좀 더 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39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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