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려요

  • 등록 2024.05.16 21:50:35
크게보기

 

(한국글로벌뉴스 - 박경희 기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를 재개한다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받으세요.

 

▲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 지원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최대 월 4만 6,350원) 지원

 

▲ 지원시기

· 지원금액을 차감한 연금보험료 고지 후, 완납 시 지원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355)를 통해 신청(전화·방문·우편·팩스로 신청 가능)

 

※ 기타(지원 제외) :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이상이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6억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되며, 타 연금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 보험료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박경희 기자 piao0707@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