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풀린다

  • 등록 2024.05.01 12:13:59
크게보기

2024년 5월 13일 대장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국글로벌뉴스 - 박종욱 기자)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면적 6.58㎢, 4224필지가 2024년 5월 13일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인 고강동,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이다. 이로써 부천시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이번 해제 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허가 절차 없이 거래할 수 있고,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 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동산의 가격변동과 거래정보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욱 기자 available_uk@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