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 등록 2024.04.30 12: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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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수원시 영통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개별주택 4,038호의 가격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후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공시 제도에 따라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통합 평가하여 결정되는 가격으로 공시된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요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부터 구청 세무과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하여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의 적정여부를 재검증하며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알권리 보장을 실현하여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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