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개최

  • 등록 2023.06.13 1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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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금 산정·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재산정 심의

 

(한국글로벌뉴스 - 관리자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12일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액을 결정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작년도 가림 지적재조사지구 면적 증감 발생 토지 3필지와 2월 조정금 수령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된 2021년도 입북 지적재조사지구 1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심의·의결했다.


구는 조정금에 대한 의결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권선구 관계자는 “조정금 징수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제도를 통해 연 4회 이내에 나눠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 지급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yong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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