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식산업센터 입주 사업자들에게 지방세 감면 안내

  • 등록 2023.05.17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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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관리자 기자) 오산시는 최근 관내 지식산업센터 준공으로 1천여 개 이상의 사업체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사항 및 감면 후 유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센터 감면 사항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입주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 취득세 35% 및 재산세 35%를 감면받는다.


사업시설용의 범위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이면 모두 포함된다.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세액 추징 규정에 유의해야 한다. 취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 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4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및 감면세액 추징 사항에 대해 방문 및 안내문 배포를 통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납세자가 세금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 yongi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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