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5.31 0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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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된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된 경우 >

 

Q. 대형마트에 주차한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나요?

 

A.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제③항에 따르면,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 관리자도 제17조 준용하므로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배상범위는 대형마트의 주의 정도 및 소비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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