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5.24 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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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입니다.

 

 < 숙박업소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위약금 >

 

Q. 여름 휴가를 위해 펜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만약 사정이 생겨 취소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

 

A. 성수기 비수기 주중 주말로 구분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ㆍ여름시즌: 7.15~8.24

ㆍ겨울시즌: 12.20~2.20

*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을 말합니다.

 

만일 성수기 주말로 예약하고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에는

 

ㆍ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ㆍ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ㆍ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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