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5.03 10: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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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예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Q. 코로나19같은 1급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예정지역·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반면,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또한,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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