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4.26 13:52:37
크게보기

이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이사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Q. 이사업체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보상받나요?

 

A.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Q.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하면?

 

A.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배상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및 계약금의 1배액 배상

 

Q.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의 지연되면?

 

A.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 계약해제, 계약금 반환 및 계약금의 2배액 배상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