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4.12 17: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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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 철회할 수 있는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한 상품 철회할 수 있는지 >

 

Q. 50만원짜리 시계를 5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아직 배송 전인데 철회할 수 있나요?

 

A.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상이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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