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4.04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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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 7일 지난 경우 반품가능한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인터넷에서 구입한 상품 7일 지난 경우 반품가능한지 >

 

Q. 인터넷에서 자동차 부품을 구입했는데, 열흘이 지났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고 싶습니다.

 

A.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상품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7일이 지났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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