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3.22 02: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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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한 벌 세탁 의뢰했는데, 상의만 분실된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정장 한 벌 세탁 의뢰했는데, 상의만 분실된 경우 >

 

Q. 정장 한 벌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세탁소에서 상의를 분실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세탁업 규정에 따르면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은

① 양복 상하와 같이 2점 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② 단, 소비자가 1벌 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 하였을 경우에는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합니다.

 

정장 한 벌을 맡겼을 때, 배상액 배분은

① 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② 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③ 한복 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이며,

④ 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릅니다.

 

탈부착용 부속물(털, 칼라, 모자 등)이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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