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3.14 23: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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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계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산후조리원 계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기준 >

 

Q. 산후조리원을 계약한 후에 집안 사정으로 해약을 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산후조리원’규정에 따르면, 위약금은 [입소 전] 과 [입소 후]로 나눠집니다.

 

먼저 [입소 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입소예정일 전 21일 ∼ 30일 : 계약금의 60% 환급

- 입소예정일 전 10일 ∼ 20일 : 계약금의 30% 환급

-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 : 계약금 전액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입소 후]에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다면,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하며,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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