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1.03.01 15: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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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계약 후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 고시원 계약 후 사정으로 해지할 경우 >

 

Q. 3월부터 3개월 동안 스터디카페를 이용하기로 하고 30만원을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지방으로 가게 돼 해지하려고 하는데, 스터디카페에서는 ‘키오스크로 결제할 때 해지 및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부합니다.

 

A. 스터디카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고시원운영업”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시원운영업은 ‘소비자의 계약 해제 및 해지’시

- 개시일 이전에는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이고

- 개시일 이후에는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잔여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의 잔여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개시일 이전이라면, 총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라면, 할부거래의 청약철회에 따라 위약금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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