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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1.01.26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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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사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에 필요한 상담 사례 입니다.

 

 

질문

영화관에서 영화를 관람하는데, 영사기 문제로 상영이 두 번 중지되었습니다. 영화가 또 중지될 것 같은 불편한 마음에 영화가 끝나기 전에 상영관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표소에 항의를 했더니 이미 상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 하다며 관람권 다섯장을 받아가라고 합니다.

 

 

답변

위 같은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표준약관 의거, 환급이 가능합니다. 영화관람표준약관 제 4조에 의하면 영화상영 중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상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인용)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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