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10.05 2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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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구입한 물품 철회거부하는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인터넷으로 의류를 구입한 후 포장을 열어본 후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더니 “박스 개봉하면 청약철회가 불가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반품 자체를 거부합니다.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경우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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