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보상기준은?

  • 등록 2020.09.28 11: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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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A. 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은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액형 상품권 1만원을 9천원에 할인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9,000원×90%)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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