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9.09 19: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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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수리(as) 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구입한 전자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환급하고,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때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에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일정금액을 더하여 환급합니다.

 

또한, 물품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해야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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