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8.12 1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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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2회 수리 후 동일불량으로 3회째 고장 발생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노트북 2회 수리 후 동일불량으로 3회째 고장 발생

 

Q. 대리점에서 노트북을 1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구입한지 2달만에 전원이 켜지지 않아 A/S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고장이 다시 발생해 또 다시 AS를 받았는데 불량이 여전합니다.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환급받고 싶습니다.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AS 내용을 확인하고, 제조사에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하시면 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도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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