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8.03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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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트 계약 후 해지할 때 위약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여름 휴가를 위해 자동차를 렌트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자동차렌트계약 후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은 취소통보 시점으로 구분됩니다.

우선 대여전에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 시에는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단,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했다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입니다.

만일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된 경우에는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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