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7.20 2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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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 예약 후 해약할 경우 위약금 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7월 25일~26일 동해안 숙박업소를 30만원에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A. 숙박업소의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여름시즌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입니다.

7월 25일~26일은 성수기 주말에 해당되는데, 성수기 주말 위약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만일 7월 20일 취소했다면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에 해당되므로 총 요금의 40%공제 후 환급입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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