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6.22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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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갔다가 구입한 건강식품 철회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싼 가격에 관광시켜준다고 해 버스를 타고 따라갔다가 홍보관에 들러 홍삼을 구입했습니다. 반품할 수 있나요?

 

A. 방문판매법에는 판매원이 소비자를 방문해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1.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

2. 주된 재화등의 판매 목적을 숨기고 다른 재화등의 무료ㆍ염가 공급 또는 소득 기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것

3.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등을 판매ㆍ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

등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해 사업장에서 계약하는 것도 방문판매로 인정합니다. 관광상술이 대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일, 물품인도일, 주소인지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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