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6.15 09:24:31
크게보기

이물질 혼입된 식품 구입시 보상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Q. 구입한 과자에 이물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함량, 용량부족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부패, 변질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유통기간 경과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이물혼입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작용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따라서, 식품에 이물질이 있다면,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치료비와 경비 그리고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식품은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만큼,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비해서는 보상기준이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