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6.08 1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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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리모델링 하자 보상 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정보 입니다.

 

Q.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하자가 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창호공사업] 규정을 적용합니다.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의 경우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에는 ‘무상수리’,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규격미달’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 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입니다.

 

문제는 ‘시공상 하자’ 또는 ‘규격 미달’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의 모든 과정을 시공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거나 의존하지 말고, 적극 관여하고, 하자여부를 직접 점검합니다. 공사기간 동안 가급적 현장을 지키고, 시공 상태를 점검하며, 벽면이나 바닥 내부 공사 시 직접 참관하거나, 시공 과정을 담은 증빙자료(사진, 동영상 등)를 요구하고 입증 자료를 확보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경기지부대표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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