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6.02 15: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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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 기준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생활 정보 입니다.

 

기차 예약 후 취소할 경우 환급 기준

 

Q. 기차표를 예약했는데, 사정이 생겨 탑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철도(여객)] 규정에 따르면 승차권 반환에 따른 환급금액은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와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로 구분되며, 환급요구 시기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 출발 1일전부터 출발시각 1시간 이전까지 자가발권 승차권을 인터넷으로 반환하는 경우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 역에서 반환하는 경우

․출발 2일 이전까지 : 최저수수료 공제 후 환급

․출발 1일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까지 : 영수액의 10% 공제 후 환급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미만 : 영수액에서 15% 공제 후 환금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이상 60분 미만 : 영수액에서 40% 공제 후 환금

․출발시각 경과 후 60분이상 도착시각까지 : 영수액에서 70%공제 후 환금

 

이때 최저수수료는 여객 운송약관 별표에 정한 금액으로 하며, 도착시각 이후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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