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것이 힘! 유익한 소비생활 정보

  • 등록 2020.05.18 12: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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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용계약한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은 경우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 기자)  이번주 소비자 생활정보 입니다.

 

Q. 1년 이용하기로 하고 스포츠센터에 12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이용 중에 스포츠센터가 문을 닫았는데 운영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A.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다음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 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가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입니다.

 

이때, 항변권 행사는 신용카드 할부금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해당되며, 항변권 의사는 서면(신용카드 영수증 뒷면의 양식 참고)으로 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에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합니다.

 

 

 

녹색소비자연대 경기지부 대표 손철옥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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