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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0.04.06 12: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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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을 계약 취소할 때 위약금은 얼마?

(한국글로벌뉴스 -박소연기자)  이번주 생활 소비자 정보입니다.

 

 

Q. 5월 31일 결혼식을 위해 예식장을 예약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하려고 합니다. 위약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코로나19로 소비자의 결혼식 취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약금 감면을 권고하고 있으나, 사업자의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라 원칙적으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식업”규정을 적용하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 통보일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집니다.

 

① 예식예정일 90일전까지(~9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② 예식예정일 60일전까지(89~6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10%

③ 예식예정일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20%

④ 예식예정일 29일 이후 (29~) 계약해제 통보 시 : 총 비용의 35%입니다.

따라서, 5월 31일 예식장 예약을 4월 7일 취소 통보한다면, ③번에 해당되어 위약금은 총 비용의 20%입니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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