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등록 2019.09.02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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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글로벌뉴스 - 박소연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관련 체계를 개선·보완하여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품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적용범위, 운영, 이사회, 직원, 공유재산의 대부, 사무 및 사업의 위탁, 시·군 사회서비스원 지부를 지정·설치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를 비롯하여 취약계층 등에 대한 우선 이용을 추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관련 정책연구용역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조례안을 마련한 후에는 집행부와 지난 4월부터 계속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전문적인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양적·질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kgf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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