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20일 화성시청 자치행정국장실에서 한림대학교와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협약식'협약식을 가졌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분위기 조성 및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이자리에서 시는 개인의 경우 성실납세자 본인및 배우자를 포함한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며, 법인의 경우 성실납세 법인의 소속직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년간 , 기본 종합 검진비 20%할인은 물론 무료 검진쿠폰 2매를 지원 받으며, 입원의 경우 비급여 본인 부담금의 10%를 할인받는다.
한편, 김돈겸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성실납세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세청에서 운영 중이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것은 화성시가 전국 최초이다.
화성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만 19세 이상을 소속직원 및 임원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 기준일인 매원 1월 1일 기준 체납사실이 없으며 화성시에 3년 이상 사업장 및 주소지를 두고있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으로 납부기한 내에 적액 납부하여야 하며, 연간 법인 10개소, 개인 15명 이내를 선정한다.
이밖에도 화성시는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성실납세자 인증서 및 현판수여' '시 금고 은행(농협중앙회)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1년)(수신금리 0.1%↑, 여신금리 0.1%↓, 환전수수료 30%우대, 전자금융수수료 면제)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3년) 및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1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50%감면(1년)-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 홍보 및 각종 행사 참여 기회 부여(1년)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