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청소년 노동자 부당처우 및 인권침해 예방 강화 … 청소년 민주시민 교육 등 추진

도, ‘청소년 노동인권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마련
- 현장실습이나 아르바이트 중인 청소년 노동자 보호와 권리 교육 목적
「청소년 민주시민교육(노동인권)」 교재도 발간
- 노동법 기본정신, 근로계약서 작성, 알바에 필요한 절차 등
- 노동법 규정, 임금지급 원칙, 부당해고 시 해결방법 등
- 전자책으로 발간, 경기도 지식(GSEEK) 콘텐츠로도 제작 예정
내년부터 특성화고, 청소년수련관, 학교밖 청소년시설 대상 교육 추진

2018.10.13 11:42:42
스팸방지
0 / 300

PC버전으로 보기

[수원본사]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230 한텍 201호.[화성시 지점] 화성시 현대기아로 733-4 .[오산시 지점]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61(고현동)대표전화 : 031-8019-8992 팩스 : 031-8019-8995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욱 명칭 : 한국글로벌뉴스 제호 : 한국글로벌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741 등록일 : 2017-04-23 발행인 : 박소연 편집인 : 박소연 한국글로벌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9 한국글로벌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gfnews@naver.com